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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우리나라 노조설립에 관한 제도
-- Reference : BD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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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노동조합 설립 매뉴얼,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
  • 노조설립신고 제도와 국제노동기준, 노동법 포럼 26호
  • 노조설립신고제도와 국제노동기준, 권오성
  • 노동조합, 위키백과
  • 다양한 블로그 및 검색 자료

노동조합 개념

인간의 노동은 선사시대 이래 계속되어 온 것이나 임금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임금 노동자 계급의 출현은 산업화 이후의 일이다. 노동자는 기업가와 더불어 산업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는 산업혁명 초기부터 기업가에 비해 매우 불리한 사회적 위치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이후 자본가와 국가에 대하여 집단적인 조직체를 통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시드니 웹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정의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운동의 조직적인 기초가 되며, 직업·기업·산업별로 조직된다.

시드니 웹의 정의에서 암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계급분화에 의한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질서에 도전하기 보다는 이를 인정하면서 협상을 통해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고자 한다.

법률상으로는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노동조합의 성격을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체로서 노동자의 여러 이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나 연합단체로 보고 있다.

노동조합 유형

직업별 노동조합(craft labor union)

동일한 직능을 갖는 근로자가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속한 횡적 조직체로서 숙련근로자가 중심이 되어 조직된다.

  • 장점 : 단체 교섭사항과 내용이 명확, 조직의 단결력이 강함, 실업자도 조합가입이 가능, 조합원의 실업 예방
  • 단점 : 지나치게 배타적, 독점적, 사용자와의 관계가 희박함

산업별 노동조합(industrial labor union)

직종과 계층에 관계없이 기업을 초월하여 동일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조직형태로 결성된다.

  • 장점 : 커다란 압력단체로서의 지휘 확보, 교섭력의 산업적 통일화 유지 가능.
  • 단점 : 조직 내부에서 직종간의 이해 대립

기업별 노동조합(company labor union)

동일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조직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 장점 : 근로조건을 통일적·종합적으로 결정, 무리한 요구로 인한 노사분규 발생하지 않음, 노사공동체 의식을 통한 노사협조에 공헌.
  • 단점 : 노동조합이 어용화 또는 반조합과 꾀할 수 있음, 각 직종간의 요구조건을 공평하게 처리하기 어려움, 특정한 노조 독점 가능성.

일반 노동 조합(general labor union)

하나 내지 수개의 사업에 걸쳐 흩어져 있는 일반 근로자들을 폭 넓게 규합하는 형태이다.

  • 특징 : 생활임금의 원리를 기초로 함. 노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 생활의 필요조건을 확보하는 것. 입법규제를 중시
  • 문제점 : 조합민주주의 희박, 단체교섭기능 허약

결합방식에 의한 노조 형태

구성원이 개인인지 단체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노조 형태이다.

  • 단일 조직 : 개인가입의 결합 방식
  • 연합체 조직 및 협의체 조직 : 단체가입의 결함 방식

가입 유형에 다른 구분

노동조합은 조직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클로즈드 숍 -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고용의 조건이 되는 조직 형태이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고용계약도 해지된다.
  • 유니온 숍 - 채용된 노동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적인 형태의 노동조합이다.
  • 에이전시 숍 - 노동조합의 가입에 대한 강제는 없으나 단체 교섭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에게서도 조합비를 걷을 수 있는 형태의 노동조합이다.
  • 오픈 숍 -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와 조합비의 납부가 온전히 노동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형태의 노동조합이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오픈 숍의 형태로 운영된다. 클로즈드 숍의 인정은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다르다. 영국은 산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클로즈드 숍을 인정하는 반면, 미국은 1935년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와그너 법을 제정하여 클로즈드 숍을 인정하였으나 1947년 새롭게 제정된 노사관계법인 테프트-하틀리 법에 의해 금지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항운노조연맹이 클로즈드 숍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동조합 설립 절차

노동조합 설립 요건

노조 및 조정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추고 형식적 요건(관할 관청으로부터의 설립신고필증 교부)을 구비하여야 한다. 실질적 요건은 다시 적극적요건(구비하여야 할 요건)과 소극적요건(해당되지 말아야 할 요건)으로 구분된다.

설립의 실질적 요건

가) 자주적 요건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설립한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나) 목적적 요건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개선·유지를 목적을 설립한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복리후생 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다) 주체적 요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설립한 단체이므로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설립의 형식적 요건

위의 적극적 요건과 노동규약 규약을 갖추어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노동조합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노동조합 설립 절차

설립추진위원의 구성

노동조합의 규약은 물론 창립총회를 위한 각종 노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실무적으로 일할 추진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노동조합 규약의 작성

설립위원이 구성되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하는데 지침이 되는 노동조합 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동조합 규약에는 임원, 총회, 기구, 사업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창립총회의 개최

노동조합의 규약이 작성되면 이를 근거로 노조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선출, 규약의 통과, 사업의 승인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창립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사전에 식순을 짜 놓는 것이 필요하고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조 창립총회가 개최된 후 해당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여야 함.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 관청은 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게 된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그 때부터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후에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복수노조의 금지사유에 해당되어 반려처분을 받게 된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 제도

노조설립신고 및 설립신고서 반려제도

노조법 제10조 제1항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노조설립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는 행정관청의 설립 신고증 교부(제1항), 보완요구(제2항) 및 설립신고서 반려제도(제3항)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4항은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시기 및 설립간주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및 ‘노조아님’ 통보제도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교부 후 발생한 설립신고서 반려사유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불이행 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6)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법률 → 행정행위 기타 행정작용 → 행정의 실효성 확보’라는 3단계 구조로 이해할 경우 이러하 ‘노조아님 통보’는 행정관청의 시정요구라는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관청에 의한 규약의 시정명령 제도

노조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행정관청에 의한 규약의 시정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노조설립신고 시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할 의무(노조법 제10조 제1항)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노조설립신고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산하조직의 임의적 신고 제도

노조법 시행령 제7조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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